LawFind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667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영리ㆍ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써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주요시책
3. 제9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당진시 공유경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정 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에 홍보나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및 유사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진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5조에 따른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및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한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에 대한 심의 5.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유경제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7.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