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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667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를 공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청아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음용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용률”이란 청아수를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직접 음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청아수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 및 안내표지 등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청아수”란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말한다.
5. “청아수 정보”란 청아수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질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청아수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과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정책에 협조하고 청아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로 창원시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계획
3. 청아수 음용 실태파악
4. 음용시설의 설치 등 음용 활성화 계획
5. 청아수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
6. 음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방안
7. 그 밖에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창원시 청아수 음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파악

① 시장은 청아수에 대한 시민의 음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청아수 음용 실태파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아수 음용률 현황
2. 공공기관의 청아수 음용시설 및 이용 현황
3. 시민 의식과 설문조사
4. 그 밖에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파악 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청아수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음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용시설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용 공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청아수 음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시설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아수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설계
④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음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음용시설의 수질을 관리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에 공급되는 청아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음용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의 점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 설치된 음용시설의 청소ㆍ위생ㆍ관리 및 고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용시설의 청아수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시장은 청아수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아수 인식 제고 및 음용률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2. 청아수 홍보를 위한 관계 기관 및 시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3. 청아수 음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
4. 공익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5. 그 밖에 청아수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청아수 정보 공개

시장은 청아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아수 홍보

① 시장은 청아수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 정책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청아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아수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청아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청아수 음용을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회의

제12조

포상

시장은 청아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청아수의 공급 및 음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아수와 관계된 기관, 단체, 전문가 및 시민 간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