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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66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수소도시”란 수소에너지 수급 생태계를 도시와 연결하고 주거와 건물 및 교통 등에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수소의 날 지정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
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사업
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8.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
9.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10.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ㆍ실증에 관한 사업
11.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
12.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

연료전지 이용 촉진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 및 연료전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제11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3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