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창원시를 글로벌 문화ㆍ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는 창원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창원시를 글로벌 문화ㆍ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9., 2024. 12. 20.>
1. “창원문화복합타운”이란 제3조의 위치에 건립된 문화집회 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전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이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길 5(팔용동)에 둔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3. 29.>
1. 문화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2. 문화콘텐츠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
3. 각종 부대사업 운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정기 점검 등을 위하여 월 2회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날
2.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ㆍ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ㆍ휴장하려는 때에는 휴관ㆍ휴장일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ㆍ휴장하려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관ㆍ휴장하려는 때에는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ㆍ휴장할 시설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이용자 중 감염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3. 이용자가 제7조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감경은 별표의 개인 입장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4. 29., 2022. 10. 26., 2024. 3. 29.>
1. 100분의 50 이상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행사 등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거.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①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창원문화복합타운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용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적정수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시설 등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사무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내용에 포함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재산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내부시설을 변경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이 운영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에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운영하는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 콘텐츠 등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수입의 관리 및 재투자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시설의 변경 및 증설, 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종사자 인력 정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
7. 시설 운영규정의 변경 사항
8. 지역사회와의 문화보급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9.>
1. 창원문화복합타운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
2. 위탁의 경우 수탁자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회계 및 법률 관련 전문가
5. 문화예술 분야 대학교수
6. 문화예술 분야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설 운영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