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창원시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9. 27.]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정착을 위해 시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