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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6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포천시 농업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포천시 농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2.13.>
1.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 농식품의 판매ㆍ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유통ㆍ판매 촉진, 농축산식품산업ㆍ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군납,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보육,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식재료 등 농식품 공급
3. 친환경농축산식품 생산 및 로컬푸드, 메디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
4.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
5. 농축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수출지원 사업
6. 친환경농축산식품 소비촉진 및 도농교류ㆍ도시농업 활성화
7. 우수 농축산식품에 대한 체험활동
8.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및 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의 종류ㆍ상태, 평가액
5.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및 감사,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2.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농업재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구의 설치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대표이사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그 밖에 조직 및 직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운영재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포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른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9조

잔여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20조

감사 및 검사, 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 감사,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