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포천시 농업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포천시 농업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농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2.13.>
1.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 농식품의 판매ㆍ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유통ㆍ판매 촉진, 농축산식품산업ㆍ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군납,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보육,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식재료 등 농식품 공급
3. 친환경농축산식품 생산 및 로컬푸드, 메디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
4.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
5. 농축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수출지원 사업
6. 친환경농축산식품 소비촉진 및 도농교류ㆍ도시농업 활성화
7. 우수 농축산식품에 대한 체험활동
8.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을 위한 농작업 대행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및 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의 종류ㆍ상태, 평가액
5.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및 감사,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2.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농업재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근직으로 대표이사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그 밖에 조직 및 직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포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에 따른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재단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 감사,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