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임금ㆍ건설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과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 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및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하수급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주를 선정하여 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