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결과보고서 심사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적절성
2. 정책연구용역 기간 및 연구방법, 용역비의 적정성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부터 연구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의 의원 수 및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 또는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에는 지원할 수 없다.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의 연구용역 시작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또는 제2항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되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 없이 연구계획을 변경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의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그 등록이 취소된다.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