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및 법인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군수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군 또는 산하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
3.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
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및 홍보
2. 삭제<2021.7.9.>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ㆍ적응 훈련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