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서의 단순ㆍ경미한 착오나 부주의, 오류 등의 행정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 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만원
2. 군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만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의 행정 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고유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2회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민원의 행정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③ 민원지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④ 민원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⑤ 민원지적과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보상금 지급 대장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