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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5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는 철원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설치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설치신청

설치주체는 철원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 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설치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4.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7. 3.>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위지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삭제 <2024. 7. 3.>

제10조

삭제

삭제 <2024. 7. 3.>

제11조

삭제

삭제 <2024. 7. 3.>

제12조

심의의 예외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3.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13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설치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공공조형물이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관리한다.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존한다.
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ㆍ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전, 교체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조형물 활용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