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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4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