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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4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정관(연합대인 경우 연합대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 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