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이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