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640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9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무원 후생복지 소관부서의 장은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호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신청

① 민원담당 공무원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업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결정 및 승인

민원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업무부서의 장이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