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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639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9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물관 사업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고고ㆍ미술ㆍ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4. 지역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사업
5.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행사 개최

제3조

임시휴관일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관람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의 종류ㆍ디자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대관허가 신청

① 관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수시 신청하여 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하남시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액 또는 반액 감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