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구입,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하남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시장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인물 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
3.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구입
2. 기증
3. 기탁
4. 사본수집
5. 구술채록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계획의 타당성
2.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기증 및 구입에 따른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