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