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ㆍ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연구결과를 평가ㆍ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 밖의 보조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회계용역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정책연구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1. 기존에 연구된 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활용방안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중 시장이 임명한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방행정이나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를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 사업명과 목적
2. 용역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3. 용역 기간과 방법
4. 용역 비용 및 계약 방식과 그 이유
5. 용역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
6.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 기관명
2. 책임연구원
3. 계약방식, 계약금액 및 계약일자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고,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고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7.12.]
시장은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제16조에 따른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결과물이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평가결과서와 연구결과 활용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용역 평가결과서와 연구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 시 세출예산설명서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연구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