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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63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ㆍ통일ㆍ인권ㆍ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95번길 34-12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의 시설 보존 및 관리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3. 평화ㆍ통일ㆍ인권ㆍ민주주의 등에 대한 시민교육
4. 관람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기념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념관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념관의 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과 교수
3. 김대중의 생애 및 정신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할 때
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