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663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4.>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 등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4.>

제5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4.>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음주, 무면허 운전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등 주ㆍ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제6조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이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침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사업 실시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 및 관리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11. 11.>

제10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24.>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3.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장소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의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보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및 다리 위, 지하차도ㆍ지하보도 및 터널 안에서 보행 구조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공사장 주변, 계단, 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 장소
12.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4.>

[본조신설 2024. 11. 11.]

제12조

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1.]

제13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24.>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본조신설 2024. 11. 11.]

제14조

관계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