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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2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