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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2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 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독서문화지도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제10조

운영인력 등

①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 및 자료 대출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대출도서는 1명 당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관할 동장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한다.

제21조

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에게「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