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 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독서문화지도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①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대출도서는 1명 당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 별표 1의2와 같다.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의 관할 동장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ㆍ단체ㆍ기업ㆍ개인 등에게「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