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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62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동구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 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