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노인관련 시설의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