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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1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3-31공포 2021-03-31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