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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61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업ㆍ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인프라구축, 일자리창출, 소득사업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위원회”란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제125조에 따른 협약을 위하여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지역특성
2.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ㆍ접근성
3.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4.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사업별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ㆍ후속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6.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연계하여 불편함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군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의 통합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등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ㆍ운영 및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협약사업 및 연계사업
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4. 푸드플랜 등 먹거리정책사업
5. 시군역량강화사업
6. 마을만들기사업
7.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
8.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9.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지침에 따른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지원조직 각 사업별 거점시설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징수한 이용료의 잉여금을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인력확충 등의 사업비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9조

중간지원조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활동비
2. 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비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사업
4. 사업관련 단체나 기관의 운영ㆍ관리비
5. 사업관련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사업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1. 사업의 추진과 관계없는 친목 도모
2.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의 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제1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간지원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운영 전반을 실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매년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중간지원조직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4. 중간지원조직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5. 중간지원조직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담부서 공무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을 심의 및 의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써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괄위원회로 청도군 농촌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도군 농촌활성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ㆍ지원범위 및 해당 실적의 점검ㆍ결과반영
3. 농촌협약의 기획, 신청, 이행, 완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 사업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2. 각 사업별 사업기반 조성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3. 사업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농촌활성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 5. 17.>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학교ㆍ연구소, 단체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다.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각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세부구성과 운영은 관련사업의 각 지침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도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지원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 협의 및 사업 간 조정 등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도군 민간주도형사업 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