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포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통합 계정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3.2.>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담당 과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6.7.8.>
6.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7. 유사ㆍ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10.1.>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세부예치현황 및 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2026.7.8.>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 및 주요 심의내용 등 위원회 활동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7.8.>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6.7.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6.7.8.]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