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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660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4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원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4.03.18)
5. “노동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노동자(예술인 포함) 및 영세자영업자
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다.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 등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취약노동자
라. 그 밖에 노동방식, 노동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6.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7. “플랫폼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8.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ㆍ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개정 2024.03.18)
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 관련 실태조사
2. 노동인권 교육ㆍ상담ㆍ홍보사업 및 노동자 건강권 지원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보험ㆍ상해보험 지원 사업 및 유급병가 지원 사업
4. 노무제공자ㆍ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 사업
5.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사업
6. 재난상황 등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감소하고 있는 경우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7. 노동안전ㆍ산업안전ㆍ보건 관련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환경개선 지원 사업
8. 노동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 및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외국인 등(이하 “취약계층 노동자”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 2024.03.18>

제11조

일과 삶의 균형

시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노동자 지원

제12조

산업안전 및 보건

①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3. <삭제 2024.03.18>
② 시장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ㆍ평가에 대한 자문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5.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력관계 구축 자문
7.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2)
8.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2.22) (개정 2024.03.18)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과장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4.03.18)
3.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5. 청소년, 여성,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관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제척 등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4.03.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3.18)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3.18)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인권 보호 관련 민간기관, 고용책임자들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