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권한을 규정된 곳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밝힌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