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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60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료”란 시설 대관, 교육, 체험 등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7길 13-5(만촌동)에 위치한다.<개정 2023.5.30.>

제4조

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개관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3.5.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

운영시간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구청장은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대관

체험관의 대관은 다음의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관광객 유치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대관목적이나 이용 중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5.30.>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성구민은 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개의 항목만을 적용한다.
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체험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이용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ㆍ공공기관 등 회계처리로 사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7일의 범위에서 사후 납부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2조

강사위촉 및 강사료

①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운영 및 위탁운영

①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체험관 시설관리ㆍ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3.5.30.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5.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