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2.4.20.>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관광기념품 선정과 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 지정ㆍ취소
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5.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교수
3. 관광기념품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종사자
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3.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4.20.>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창작 장려금 지원
2. 입상 기념품 구입 및 상품화 지원
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관광기념품의 국내외 박람회 및 수성구 행사 전시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판로 개척
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5.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6. 그 밖에 구청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 가격은 제4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광기념품의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 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익금은 수성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광자원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구입ㆍ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
3. 지역 관광 홍보를 하는 언론매체 관계자
4.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5. 팸투어 초청 행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행사 참가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개발ㆍ유통ㆍ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3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분명하게 밝힌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4.20.>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