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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60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ㆍ정신적 불편함, 여의치 않은 상황 등의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4.20.>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0.>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분명하게 밝힌다.
③ 그 밖에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4.20.>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