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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60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경비

제3조

지원신청 등

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경비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행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협조 요청 시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ㆍ행사 등의 인력 지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가 회의ㆍ행사 등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