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3.>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3.3.3.>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3.3.>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
3.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3.3.>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3.3.3.>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3.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1.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3.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