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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5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05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와 교육 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지원”이란 학생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ㆍ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통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 통학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3.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2.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과 관리체계
3. 그 밖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통학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7.5>
1.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8.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등ㆍ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포함)
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등ㆍ하교 시 통학차량이 해당 통학구의 범위에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방지,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기관 컨설팅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임차 차량의 합리적 비용 산정, 학생 통학지원의 구조적 개선 등을 위하여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1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