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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59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19>

제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월별ㆍ분기별 자금운용계획 수립

①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수입 및 지출관련 부서의 장은 월별 예탁계획서 또는 자금소요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출된 월별 예탁계획서 및 자금소요계획서를 감안하여 월별ㆍ분기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계획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자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에게 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의 예탁을 요청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운용관에게 자금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소요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

예수 및 융자기간

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개별 회계나 기금 등의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1.19>
② 예수기간 및 융자기간은 예수 및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시장은 자금운영상 예수기간 만기일까지 또는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기일까지 예수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융자기간 및 예수기간은 거치 기간 없이 1년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사업 및 기간 등 별도의 융자조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정부자금 금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수 및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④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단, 융자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7조

원리금 상환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매년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3월 15일까지의 분은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은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연체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수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 예수금 및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그 증빙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사무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시금고가 대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은행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하도록 시금고에 명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