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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59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전문계열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11.10.>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

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11.10.>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5.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ㆍ관리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취업지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 교사, 소속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예산 지원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