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ㆍ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미혼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나. 미혼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2. “미혼모ㆍ부 학생”이란 미혼모ㆍ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ㆍ휴학한 학생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혼모ㆍ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출산ㆍ양육ㆍ진로ㆍ학업을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학교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ㆍ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