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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6593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05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학습 지원 방안
2. 학생선수에 대한 진학 및 진로 지도
3.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ㆍ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인권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학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침해 예방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