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
3. 해당 연도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관리 계획
4. 사업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위하여 학내 전체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학내 무선망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학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무선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구축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