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내실화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내실화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생을 그 산업체에 채용한다는 것을 산업체ㆍ학교ㆍ학생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운영기준을 수립하거나 매뉴얼을 개발하는 경우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고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 검토, 선도기업의 심의ㆍ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운영계획 수립 등 현장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및 학과부장 등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담노무사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학교장은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선정된 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선도기업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한다.
⑥ 교육감은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ㆍ산업안전ㆍ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및 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산업체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