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2에 따라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12.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지원 사업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진로체험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12.26.]
교육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과 역량 있는 교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