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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58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1-03-29공포 2021-03-29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5. 장애아동 육아지원 서비스
6.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

신청

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운영기준

① 센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② 센터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다만,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대표
2. 이용자(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포함) 대표
3.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보조금을 지원받는 센터는 필수사항)
4. 시민단체 활동가, 장애인단체 인사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센터의 운영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5. 센터 소장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6.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결정한다.

제11조

지도감독 및 조치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사업을 하지 않거나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를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