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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584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이하 “재활서비스센터”라 한다)는 양주시 삼숭로129번길 139-20(삼숭동)에 둔다.

제3조

적용 범위

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재활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
4. 서비스센터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시설

재활서비스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상담실, 재활작업장, 편의센터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6조

사용허가

①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대상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3.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
4.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5.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양주시지부
6.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7. (사)한국농아인협회 양주시지회
8. (사)곰두리중증장애인교통복지협회 양주시지부
9.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

제8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활서비스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활서비스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제9조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자가 재활서비스센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서비스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12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활서비스센터를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위탁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양도 등 금지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22.>

제15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ㆍ종료 등의 사유로 재활서비스센터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협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재활서비스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