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상 주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 중 상주시 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