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자 또는 위탁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ㆍ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제6조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사용ㆍ수익 계약서와 그 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파산ㆍ법인 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