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579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①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흥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통지서 송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고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