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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57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경우회”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고흥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호국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하거나 불법 부당행위 확인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