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ㆍ 전파 될 수 있도록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별 1인당 한 차례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 <개정 2023.12.26.>
2. 성공 물품
3. 쿠폰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사업 시행 시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나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도모를 위해 제2조제2호와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1. 화천군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단체 대표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강생활실천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관련분야 공무원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제2조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사항 <개정 2023.12.26.>
2.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3.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반영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 시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만보걷기, 금연, 절주, 비만예방, 구강보건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
3. “건강증진 지원”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사업에 군민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실천을 지속하도록 혜택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