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이천시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에 따른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이천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 국외 출장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이천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
2. 방문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부터 제4호까지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포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자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경우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4항에 따른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집행기준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외의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거나 지출하도록 요구ㆍ권유ㆍ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로부터 그 비용을 제공받거나 제공받도록 하여서도 안 된다.
④ 임기 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의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